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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령기 학생의 경우 베일러 프로그램 참여와 별개로 관계 법령에 따른 취학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, 취학의무의 이행·유예·면제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본 시설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 학교가 아니며,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을 추진 중입니다.